728x90 반응형 양육수당지급방법1 가정양육수당 - 어떻게 받는 건가요?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 2023.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