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2.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일이 지급결정일입니다.
- 보육료↔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지급결정일이 신청 월의 15일,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결정일이 신청 익월의 1일이 됩니다.
4.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에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6. 지급방식
-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합니다.
7. 양육수당 환수 대상
-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8. 환수금액 산정
-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이 환수금을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9. 환수금 징수 절차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시서를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 환수 결정 후 환수금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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