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급여제도정의1 부모급여제도 - 지급 방식과 신청 기한 부모급여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만 0세 아동 (0~11개월): 2024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1세 아동 (12~23개월): 2024년 기준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가정 양육 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 2024. 1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