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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0~11개월): 2024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만 1세 아동 (12~23개월): 2024년 기준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 가정 양육 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제도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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