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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2

가정양육수당 - 어떻게 받는 건가요?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양육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 2023. 2. 11.
어린이집 보육료 - 얼마나 내야하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내는 돈은 전혀 없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산정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하며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를 등록합니다. 3. 산정 방식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출석일수가 0일 경..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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