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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 얼마나 내야하나요?

by 댕그리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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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내는 돈은 전혀 없는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지원방식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산정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하며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를 등록합니다.

 

3. 산정 방식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출석일수가 0일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아동은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퇴소 아동은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②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③ 출석일수가 1~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한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또한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출산일 포함하여 전후가능)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서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 및 입원 기간, 의료기관명, 진로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결석시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오전 등원시간 내(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4.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5. 중복지원 불가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워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면 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오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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