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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개요와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개요
2024년부터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최대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최대 450만 원(월별 상한액 증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월 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절차
-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 회사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받아야 함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 확인서 발급: 휴직 승인 후 발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3. 유의 사항 및 추가 혜택
- 부부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즉시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급여가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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