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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by 댕그리쌤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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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아동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엔 돌봄 비용 90% 지원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
    •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여가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데,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사이트, 어플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idolbom.go.kr)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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