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학교 폭력의 성립 조건 - 절차, 등급, 가해자에 대한 조치, 고소 절차

by 댕그리쌤 2024. 11. 27.
728x90
반응형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예방법(정식 명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발생 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 학교폭력의 성립 조건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행위 주체: 가해자가 학생이어야 합니다(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포함).
    • 가해자가 교사나 성인일 경우 아동학대 또는 형법으로 처리됩니다.
  2. 행위 대상: 피해자는 주로 학생이지만, 학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교사나 성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성격: 폭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신체 폭력: 폭행, 감금, 협박 등.
    • 정신적 폭력: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온라인 욕설, 비방 등).
    • 재산상 피해: 금품 갈취, 물건 파손.
    • 성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4. 발생 장소: 학교 내외(교실, 운동장, 학교 주변,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폭력.
  5. 피해 정도: 피해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2. 학교폭력 등급(심각도 분류)

학교폭력은 사안의 심각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1~9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등급: 경미한 수준의 폭력, 신체 접촉 또는 장난성 다툼.
    • 예: 툭툭 치며 놀리는 정도.
  2. 3~5등급: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언어폭력, 따돌림, 금품 갈취).
    • 예: 지속적인 모욕, 악성 댓글, 강제 심부름.
  3. 6~8등급: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집단폭행, 감금, 심한 따돌림).
    • 예: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
  4. 9등급: 생명 위협 수준의 중대한 폭력(살인미수, 성폭행, 극단적 선택 시도 유발).
    • 예: 흉기를 사용한 폭력, 지속적 성적 학대.

3.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주변인의 제보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신고 및 상담

  • 신고처: 학교(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경찰, 교육청.
  • 신고는 피해자, 부모, 친구, 교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는 사건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3) 결과 통보

  • 심의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에게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섭니다.

4.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1. 경미한 폭력:
    • 사과 및 반성문 제출.
    • 사회봉사(지역 봉사 활동 등).
  2. 중대한 폭력:
    • 출석 정지: 특정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올 수 없음.
    • 학급 교체 또는 전학.
  3. 심각한 폭력:
    • 퇴학 처분(중학교 이상에서 가능).
    • 법적 처벌(소년법 또는 형법 적용).

교육적 조치

  • 특별 교육 프로그램(심리 상담, 폭력 예방 교육 등) 의무 이수.
  •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교육 명령.

5. 형사처벌 및 고소 절차

학교폭력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폭력은 소년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사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수사: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가해자를 소환합니다.
  3. 법적 조치: 사안에 따라 소년부(가정법원) 송치, 형사 기소, 또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분

  •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분의 강도:
    • 보호처분: 봉사 활동, 소년원 송치(최대 2년).
    • 형사처벌: 벌금, 징역형(중대 사건).

특수 가중 처벌

  • 성폭력이나 흉기 사용 폭력: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루며 성범죄는 신상 공개, 흉기 사용은 중형 선고 가능.

6. 피해자 보호 조치

  1. 심리적 지원: 전문 상담 및 치료 제공.
  2. 안전 조치: 가해 학생과의 거리 유지(학급 분리, 보호 인력 배치).
  3. 법률 지원: 피해자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여 권리 보호.

7.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와 교육청은 다음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 교육: 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 인권 교육.
  2. 제도: 학교 내 신고 창구 운영(익명 신고 가능).
  3. 상담: 정기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결론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와 조치가 중요합니다. 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심의위원회 법적 절차를 거치고, 필요 시 경찰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