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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by 댕그리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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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과는 보통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뉩니다. 연장보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보육 개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합니다.

 

2. 연장보육 자격 보유 대상

  • 부모 모두 임근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형제자매·조부모), 학업중으로 부와 모가 각각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가 이루어질 때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하거나 유산을 한 경우 배우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장보육 보장기간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연장보육 필요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해당합니다.

 

4.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 기준 - 증빙서류

 1)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2)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불가합니다.

-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혐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자영업자

-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5) 예술인

-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예술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를 제출합니다.

 

 6) 농·어업인

-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합니다.

 

 7) 무급가족종사자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로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9) 구직·취업준비

-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로 구직급여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장애(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임신, 유산,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입원·간병(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학업(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중인 자), 장기부재(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이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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