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연령별로 어떻게 반편성을 하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별 반편성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합니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반별 정원기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합니다.
2. 상위연령 반편성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이 허용됩니다.
원칙은 동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이루어져야하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출생하반에 반평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며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되는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이 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합니다.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을 시행합니다.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이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합니다. 이 때 유의사항은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다음 해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은 금지합니다.
3. 하위연령 반편성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만 5세아반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취학유예 확인서류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취약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 학교장이 발급합니다.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합니다.
하위연령반 희망아동은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이 허용됩니다. 발달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의 산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편성을 신청해야합니다.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이 금지됩니다.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하면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하고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을 실시합니다.
하위반 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로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만3세반인데 만2세반으로 하위반 편성을 실시했을 경우 누리 3~5세 가 아닌 0~2세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연령별 혼합 반편성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합니다.
혼합반 운영 | 만0세와 만1세 영아 |
만1세와 만2세 영아 |
만0세와 만2세 영아 |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
원 칙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 | - | 1:15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합니다.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까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 반편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반에 몇 명의 친구가 함께 하게 되는지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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