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 어린이집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유형이 다른데 오늘은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국공립 어립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절차는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단지 지역은 우선 설치지역에 해당 됩니다. 2019년 이후 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햐 한다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지칭합니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어린이집의 명칭은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는데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합니다.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위의 어린이집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합니다.
3.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합니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규모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4.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합니다.
5.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외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합니다.
규모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을 해야하며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해야하며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 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린이집을 살펴보았습니다.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같지만 위탁 기관, 설치기준 및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첫 어린이집을 선정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어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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