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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다치거나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지침을 기반에 두고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내 아픈 아이 처리 지침
-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주임교사나 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부모의 동의하에 개인 비상약을 투약합니다.
- 병원에 가야 될 경우 부모님이 원에 데리러 오지 못할 시 부모의 동의하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 주소, 보호자명, 환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메모해 갑니다.
- 필요시 귀가조치 합니다.
-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가정에서 보호하며, 완치 후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상해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구분 | 내용 |
찰과상 베임 |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다.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인다.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 |
골절 탈구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에 방문한다.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종이 박스나 나무 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랭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한다.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와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화상 |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 주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화상 부위를 덮어 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한다. * 주의사항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영유아는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이상 담그지 않는다. (체온손실로 저체온증 우려)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질식, 심한 부상 및 출현, 충격, 이물질로 인한 응급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합니다.
3. 신고 시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어린이집 이름, 반 이름, 도로나 거리명 등)
-응급상황의 내용 (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수 및 상태
-영유아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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