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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끊이지않고 보호자에게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심하게 다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호받아야 마땅할 아이에게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잘 알면서도 눈 감기 쉬운 '아동 학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주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른이 많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작성해 봅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랑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2. 아동학대의 유형
구분 | 내용 | |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 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방임 | 아동이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3. 아동학대 징후
구분 | 신체적 징후 | 행동적 징후 |
신체적 학대 |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상처 등 |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등 |
정서학대 |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등 |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등 |
성학대 |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등 |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등 |
방임 |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등 |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등 |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혹은 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 신고내용: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상세히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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