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아이를 잠시 믿고 맡겨둘 만한 곳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곳에 가족이나 친지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제 보육은 무엇인지, 어떻게 얼마나 내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제 보육의 정의
가정 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시간제 보육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에게 지원합니다.
3. 사업 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지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4. 인력 관리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 총 3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소지한 자에 해당합니다.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 상담 등 시간제 보육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채용한 교사가 보육을 진행하고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기준'을 준용합니다.
5. 시간제보육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근 75% + 부모부담금 25%)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합니다.
6. 시간제 보육 이용 및 지원시간
구분 |
내용 | |
이용대상 | 6~36개원 미만 영아(내/외국인) |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7.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1개반 기준 영아(6~36개월) 3명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 보육반은 탄력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시간제 보육 운영시간
(원칙) 월요일 ~ 금요일 09:00 에서 18:00 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예약이 없는 시간은 담임교사의 휴계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9. 시간제 보육 예약 및 이용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
전화신청 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
준비물 |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국민행복카드: 사전발급필수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제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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