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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한국 정부가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만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일부와 보육료 바우처로 혼합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자격 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만 2~5세 아동은 별도로 가정양육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지급 시기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지급됩니다.
-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와 현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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