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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납부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환급금 수령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환급금 발생 사유
- 보험료 과납: 이중 납부, 착오 납부, 자격 상실 후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 본인부담금 초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처리 기간
신청 후 통상적으로 2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신청 방법: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유선전화(1577-1000)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형제, 며느리, 사위 등):
-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소멸시효 내에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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